경찰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 4명을 입건했다.
경상북도경찰청 이재명 대표 부묘 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은 무명문화재 이 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60∼70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 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위치한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형법상 분묘발굴죄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모 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부모 산소가 훼손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는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며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른 것(봉분 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에는 땅속에 파묻힌 돌에 생(生), 명(明) 등의 한자가 남겨져 있는가 하면 흐릿한 글자로 살(殺)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대표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이 이 대표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저주와 주술 행위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 대표를 돕기 위한 기 보충 작업이었다"는 이 모 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모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다만 복수난수(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묘발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고,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어, 경찰은 이 모 씨 등에 대해 분묘발굴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