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공급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마약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이날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을 적발해 8명(검찰 6명, 경찰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혐의를 받는 여고생 A씨(18)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직접 수사해 청소년 마약공급에 관여한 유통사범 일당을 전원 구속했다.


마약 공급사범들은 여고생에게 자신들의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줘 호기심을 유발한 뒤 필로폰을 주고 투약케 했다. 공급사범들은 심지어 여고생을 판매차량에 동승시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해 중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사범들의 요구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1일 A씨에 대해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받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는 A씨에 대한 최종 처분 전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약물의존성 검사다. 검사 이후 중독정도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마약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대구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와 수사실무협의를 개최해 해당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공급 총책등은 철저히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