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불법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3년 연속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별 하수처리장 34곳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모두 검출됐다.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약 20㎎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했을 때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다.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른다.
또다른 불법마약류 엑스터시(MDMA)의 사용추정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은 2020년 1.71㎎→2021년 1.99㎎→2022년 2.58㎎으로 분석됐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2020년 19개소→2021년·2022년 각 27개소로 늘었다.
불법마약류를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 17개 시·도별 하수처리장 34곳에서 불법마약류 7종(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LSD, 메타돈,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 중 5종(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LSD)이 한 번이라도 검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항만과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 사용추정량이 높게 조사됐다. 항만지역에서 31.63㎎, 대도시에서 26.52㎎의 필로폰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2020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통해 이뤄졌다.
하수역학이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