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씨(29)는 지난 4월5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교내 방과 후 토익 기본반 프로그램에 결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모집할 당시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씨는 학기말 최종 성적 99점으로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것이 결석 처리되며 최종 성적 2점 감점으로 1등을 놓치게 됐다. 1등을 놓친 김씨는 장학금으로 수강료의 절반가량인 12만원이 아닌 5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했다. 실제 예비군법 10조2항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교수는 "정규수업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을 우선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강일에 미리 알린 점,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이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한국외대는 정정 조치에 나섰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지 않은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며 "불이익을 받은 학생에게는 출석 점수를 인정해 점수를 조정하고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