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길가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