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사진=뉴스1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향후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나타났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되려면 범죄의 중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해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