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의 쟁의행위로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해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12월9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 소송을 통해 손해금액 약 271억원 가운데 일부인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선 현대차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책임을 50%나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라며 "위법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조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지시에 불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선고된 현대차 관련 다른 소송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 동안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이 사건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원들의 책임을 50%(약 2300만원)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는 조합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