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열린 현대차 불법 파업 손배소 상고심에서 조합원 4명이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불법 파업을 해도 된다고 멍석을 깔아준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국민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며 "이대로라면 기업은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둬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대일 전담 마크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불법 파업의 손해를 입었던 기업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손해배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 내용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고스란히 담겨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오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삼권통합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