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과의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선고 공판에 출석할 당시 모습./사진=뉴스1

'도도맘'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과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무고 종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김미나가 증인으로 나서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간이란 말이 너무 듣기도 그렇고 무섭다고 이렇게(고소장에 강간치상 적시)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합의할 때 좋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강용석과 김미나는 2015년 불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김미나의 전 남편은 2018년 강용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