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목적지로 가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