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대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골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넓히기로 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