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3개월동안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지급하고 마지막 달 이자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0.75개를 지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B사가 비트코인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사는 비트코인 변제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55개로 조정했다.
B사가 연장된 변제 기간 내에도 채무 이행을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사에게 계약상 비트코인 30개를 다 갚는 날까지 비트코인 0.2466개를 A사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비트코인 지급이 불가할 경우 변론종결 시점인 지난 2021년 7월 시가로 계산해 1개당 2654만원의 현급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B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