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25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권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조국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지난 2016년 8월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나아가 패소 이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했고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영구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정한다.

변협은 지난달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