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도 불법체류하다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가나 국적의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나 국적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3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B씨를 넘어뜨렸다. A씨는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했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난민 비자를 신청했으나 지난 2020년 7월 최종 불허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한국에 불법체류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가했다"며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