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의 닭갈비 철판볶음밥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동원홈푸드 닭갈비 철판 볶음밥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 중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 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했을 때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1월13일, 2024년 1월15일, 2024년 1월27일 구성품 가운데 충주공장에서 생산된 닭갈비 볶음소스(2024년 5월31일 표기)다.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철판볶음밥 6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원홈푸드는 동원그룹의 식품가공 및 유통사업 군의 계열사로 1993년에 설립됐으며 푸드서비스, 식자재 유통, 식품제조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종합식품유통 기업이다. 충주공장은 아산공장에 이은 두 번째 제조 공장으로 B2B(기업간 거래)용 소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충주공장에서 여러 유형의 제품을 생산(주로 B2B용 소스와 간편식)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대표 제품 1개씩 매월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며 "다른 품목은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