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또래살인' 피의자 정유정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정유정. /사진=뉴스1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구속 기소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