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헌법재판소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KBS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내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며 "입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BS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법령 기준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해당 과정을 진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고 공영방송 운영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