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운전 중인 B씨의 오른쪽 귀 뒤쪽을 두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