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를 출산한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경찰수사팀은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으로부터 "7년동안 죄책감 느끼지 않았냐"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냐" "왜 자수하지 않았냐" "단독범행이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경기 김포 소재 친정집 인근 텃밭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첫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둘째 자녀 B양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숨져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출산 일주일여만에 B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매장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