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 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한 뒤 이를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가 발각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는 4%, 20% 이상은 5%로 3단계를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30~40%는 7% ▲40~50%는 9% ▲50% 이상 1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