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진행된 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