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중심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반박했다.
교육부는 전날 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내 있었던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폐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교육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은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