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사진제공=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이 의성읍 내 주민편의와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한다.

1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의성읍 후죽리에 위치한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총 187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인근 시장·상가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주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요청이 있어 조성을 논의,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되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2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1일 1회에 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000원, 1일 최대 5000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년간 요금이 면제 적용된다.


특히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해 50% 감면이 적용되며, 선거관련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3자녀 이상)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 증빙 이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른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주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