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최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7일 열린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의 흉기 난동으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는 물론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 등의 조건도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할 때 최씨는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에 앞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다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들이받친 60대 여성이 6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