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흉악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경찰이 현장에 없는 급박한 경우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 분당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사건 발생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확인한 살인예고 글은 194건이었다. 이 중 65명을 검거했고 3명은 구속했다. 전체 인원에서 52.3%인 34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