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징계받아 퇴직한 임직원들에게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고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부실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22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진 제한 기간 도중 퇴직한 직원은 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총 4억7723만원이다.
7명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강등' 처분받은 박모씨는 2018년 하급자를 성희롱해 2021년 7월31일 퇴직했지만 명예퇴직금 1억2106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백모씨(견책·3380만원) ▲정모씨(감봉 3월·8849만원) ▲김모씨(감봉 3월·2810만원) ▲박모씨(감봉 1월·7589만원) ▲박모씨(감봉 1월·3373만원) ▲김모씨(견책·9617만원)가 징계 기간 도중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챙겼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10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과 달리 공직유관단체는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직후 퇴직해도 명예퇴직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단 지적에서다.
LH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승진 제한 기간이 정부 지침보다 엄중하고 근로 조건 악화 우려로 (노사) 협의가 지난하다"며 "정부 지침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노조와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