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24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예고글 작성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 취득 방법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작성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작성자의 직장이 표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해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신분 확인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그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해당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