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2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증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부터 4시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4일 이 전 원장의 일정표에 '김용'이라는 표시가 지난 5월2일에 입력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법정에서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5월11일 휴대폰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5월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날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