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다음달부터 운영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처벌이 면제된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테러 및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한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행정 책임과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다면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