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다. 의약외품도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알리는 게 가능하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