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지수를 '우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든 환경부가 4년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2018년 5월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국립생태원에 '2018년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영주와 예천군 등 내성천 일대로, 지형 및 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등 11개 분야를 조사해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객관적 기초 자료와 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의 사업이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건축물 신·증축,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같은 각종 행위들이 규제된다.
1년간 내성천 일원을 정밀 조사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13개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낸 결과 총 평가지수 2.7로 '우수' 등급이 나왔다.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내성천 전 구간에서 모래하천의 대표적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의 서식 분포가 확인됐고, 흰꼬리수리, 담비 등 발견된 멸종위기종만 해도 14종이나 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환경부는 후속 조치 관련한 사항을 묻는 이은주 의원실에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 1억 5000만 원을 들여 내성천 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 훼손을 방치했다"며 "진작에 내성천 전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