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판매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만 아니라 정부가 취급한 정책모기지인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도 고령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약해지는 고령자에게도 시중은행들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팔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지만 정작 정부가 취급하는 정책성 상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자 요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국감장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11%는 40~50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과 달리 만 34세 이하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론 김 위원장의 발언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특례보금자리론은 34살 이하인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고정금리였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6~7월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대에게도 나갔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60대 이상이어도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단 얘기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을 보면 만 34세 이하이거나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에 드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황해하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때 (고령의) 신혼부부 등 이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굉장한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선 오전 국감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정부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판매하는 행보는 모순된다 지적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은 내놓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건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서 수익 확보하겠단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