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없이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숨졌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씨의 부탁으로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