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대에서 발생한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의 불법 농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대에서 불법 농작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이 사법처리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A 영농조합법인 등이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를 재임차한 뒤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고, 일부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낙동사격장 토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로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은 점용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이 개인 명의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에 제출, 보조금을 수령했다. 상주시는 A 영농조합법인에 제조운송비 등을 지급했다.
이에 상주시는 제조운송비를 지급한 A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일부가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일부를 환수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도로 상주시 또한 감사를 통해 2014년부터 4년간 농민과 영농조합법인, 전·현직 이장과 이장협의회장 등 마을 지도층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B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해당 지번으로 조사료 지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법인의 경우 공소시효 전후집행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들의 불법 농작행위는 수십년 간 자행되었다"며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각 있는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고, 이를 묵인한 상주시 관계자들 또한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에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경주시·영천시·상주시·청도군·청송군 5개 지역의 마을법인과 '주민 참여형 사후관리 제도'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을 통해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매수해 오염원을 제거한 뒤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있지만, 상주시의 경우 낙동강수계지역 불법 농작행위를 방치, 환경정책에 다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보조금 부정 수령 사실과 별도로 훼손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과 불법 농작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