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2013년 5월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나눠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질본은 김씨의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5년 옥시 등이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며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