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연금보험까지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부모가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연금보험까지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이날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43)와 배우자 B씨(4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A씨는 친부모 C씨와 D씨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했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이 있을 경우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아버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C씨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1년 동안 29회에 걸쳐 654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했고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모가 가입한 연금보험에도 손을 댔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C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15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고 나중에는 보험을 아예 해약해 3800여만원의 환급금도 챙겼다.

아내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았고 시어머니 명의로 차량 할부계약을 하기도 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라며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B씨도 남편의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