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경남 양산 소재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수년 동안에 거쳐 종사자 근무시간을 허위로 늘려서 등록하거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오다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9천만원을 환수처분하고 대표자 A씨의 국가보조금 횡령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편취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최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2013년부터 현지조사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요양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수사의뢰(형사고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편취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척결하여 수급질서 확립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