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이 실형에 처해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헀다.


A군은 2022년부터 1년간 음란물 구매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여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에게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며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못미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