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오는 3월 8일까지 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2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7억 87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스스로 철거했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 자체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한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