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도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사진=뉴시스
반려견을 도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불법 도축한 혐의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지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불법 도축한 혐의를 적용했다.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의 관계자가 A씨의 도축 행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당시 과수원에 있던 다른 반려견 2마리를 구조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먹으려 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도축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6일 제정됐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