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언론브리핑 중인 정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언론브리핑 중인 정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스1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왼손으로도 잡는 모습,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두 손을 펼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는 취지의 동작을 하는 등 피고인이 양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비스킷을 먹다가 큰 조각이 가슴에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누르고 손을 잡아당기고 주물렀고 자리가 종료돼 일어나자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적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을 찾을 수 없고 CCTV 영상에 부합해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하며 강제 추행을 했으면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음해하려 허위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기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불우하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길래 격려하기 위해 손 잡아준 것뿐"이라며 "판결 결과를 SNS를 통해 공개하고 영상도 공개하겠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