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단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이 가정 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퇴직 공무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가정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진행한 A씨는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매달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에게 법원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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