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1만27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행안부 청사.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1만27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행안부 청사. /사진=뉴시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1만274명을 기록했다.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은 3조9000억여원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다. 이는 전년(9728명) 대비 5.6%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280억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인원과 신규 체납자를 합친 인원은 총 6만710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방세 5만668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24명이다. 기존 체납액과 신규 체납액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해 총 3조9077억7000만원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