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사진제공=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36)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씨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