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새벽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일이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