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회원 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쿠팡 회원 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각)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 SJKP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더라도 보안 정책과 예산,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은 미국 본사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기에 피해자들이 쿠팡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 책임론도 주장했다.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편성과 집행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한 인물임에도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정보 유출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까지 대변할 수 있는 집단소송 방식으로 이뤄졌다. SJKP는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 3900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했다고 밝혔는데 두 달이 지난 만큼 실제 소송 인원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표원고는 미국 뉴욕시에 거주 중인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A씨가 맡았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쿠팡을 이용해온 고객이라고 SJKP는 설명했다. 연락처와 주소, 결제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피소됐고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한 바 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