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손보 사옥.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로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의 조치다. 즉 지난 경영개선권고 당시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해 조치수준을 상향한 것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롯데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역시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0%로 보험금 지급 및 퇴직연금 운영 등 역시 차질 없이 제공돼 계약자는 안심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