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제보자 A씨는 초등학생인 아들로부터 "같은 반 친구 엄마인 B씨가 나를 때렸다. 그래서 학교에 경찰이 와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A씨 아들과 B씨 자녀는 최근 자전거를 망가뜨리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주위 친구들이 뜯어말려 잠잠해지는가 했으나 B씨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타났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다. 이어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당시 현장에는 B씨 시어머니도 동행했는데, 그는 A씨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욕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 주변 친구들 말로는 어느 순간 제 아들을 깔아뭉개고 있다가 CCTV 사각지대에서 멱살 잡고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라며 "그때 화단에 넘어졌는지 (머리를) 부딪혔다. 뇌진탕 증세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순찰로 초소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장을 목격한 교사도 B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학교에서 처음에 CCTV 영상을 못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 도움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영상을 받아봤다. 그런데 교사 1명이 B씨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라. 선생이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사건이라 입건된 사람들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아들이 사건 이후 학교에 가는 게 무섭다며 일주일 넘게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라며 "잘 때 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도 심하게 하고 두 번이나 쓰러진 적도 있다. 부모들끼리 번호도 아는데 아직 사과가 없다. 합의나 처벌보다도 정확한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