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 이후 자진 탈당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 이후 자진 탈당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탈당과 달리 제명은 5년 간 복당이 제한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비상징계를 진행 중이었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이 이뤄지면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소집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성격과 제반 상황을 종합해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징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과정을 엄중하고 꼼꼼하게 살폈다"며 "당사자 소명도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당이 지지부진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당은 매우 엄중한 시각으로 사안을 다뤄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은 즉각 사고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