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장 처리 기간이 기존 330일에서 약 9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일반 법안 처리 속도가 패스트트랙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쟁점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운영이라는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논의만 거친 것"이라며 "국회를 사실상 통법부로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안과 회의장 내 음향장비 무단 반입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